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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지원 제도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를 지급하며,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 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은 오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 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합니다.
2. 지원 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로,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습 기간으로 하되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 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 자격 인정 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 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3) 제출서류
- 공단 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 자격인정신청서, 실업 인정신청서
4. 문의 방법
이상으로 실업 크레딧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실직자, 취업 준비 중인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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