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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제도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제도는 1종 수급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 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제도를 통해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어 유용한 제도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과 지원 내용은 오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 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2. 지원 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 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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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이후 소멸
2) 신청 방법
- 1종 수급권자 전체
- 단, 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
4. 문의 방법
이상으로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1종 수급권자 여러분께 생활에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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