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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은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의료비를 지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대상은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며, 7세 미만은 월 30만 원, 만 13세 미만은 월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꼭 끝까지 열람 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 가정위탁아동 지원
1) 대상
-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2) 내용
- 위탁 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급
- 보험 담보 :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연 6만 8,500원 이내 내외
3) 신청 방법
-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거주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방법
2.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사업)
1) 대상
-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임산부 포함)
2) 내용
- 가정방문을 통해 조사한 양육환경 아동 발달 상태를 기준으로 아동 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제공
* 인지 언어, 신체 건강, 정서 행동, 부모 및 가족 지원
** 건강검진 및 예방, 기초학습지원, 산전 산후 관리, 건강관리, 치료지원, 문화 체험, 양육지원 등
3) 신청 방법
- 시군구청 드림스타트,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신청
4) 문의 방법
• 주소지 시군구 드림스타트
• 드림스타트 누리집(www.dreamstart.go.kr)
3.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1) 대상
-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및 가족
2) 내용
• 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종아동 찾기 홍보물 제작, 심리상담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 무연고 아동 신상 카드와 유전자 검사 정보자료 활용
• 실종아동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실시
3) 신청 방법
-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 전문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 방법
이상으로 가정위탁아동 지원,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위탁 아동, 취약계층, 실종아동 가정에 보다 나은 생활을 보낼 수 있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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