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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지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지원 은 안정적 주거생활이 필요한 분들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사람,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소식이 있으니, 함께 알아봅시다.
1.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지원
1)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가구 구성원
2) 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10년) 동안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음
3) 신청 방법
-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4) 문의 방법
2.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1) 대상
-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 2023년 전년도 도시 근로자가구 가구원 수별 월 평균소득 기준(3인) : 50% 335만 9,099원, 70% 470만 2,739원, 90% 604만 6,378원, 100% 671만 8,198원, 120% 806만 1,838원
2) 내용
-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 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3) 신청 방법
-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지방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4) 문의 방법
이상으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으로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분들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됐길 바라며,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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