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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아 암환자 진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by 꿀다지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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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아 암 환자

    소아 암 환자 진료비 지원 은 백혈병은 연 최대 3,000만 원, 기타 암종은 연 최대 2,000만 원(단,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3,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만 18세 미만 암환자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치료가 어렵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 부탁드립니다.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표지

     

    1.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전체 암 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소득, 재산 조사 결과가 적합한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전체 암 환자

    ※ 환자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648만 1,157원) 이하, 재산은 최고재산액 300%(대도시 4인 기준 3억 1,742만 3,424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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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용‌

    ‌- 백혈병은 연 최대 3,000만 원, 기타 암종은 연 최대 2,000만 원(단,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3,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급

     

    3)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방법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문의 방법

     

    2. 희소 질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

    ‌- 희귀질환 산정 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

     

    2) 내용

    ‌• 희소 질환 진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3개 질환) 지원

    • 보조기기 구입비(93개 질환), 간병비(월 30만 원, 97개 질환) 지원

    •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자(만 19세 이상, 28개 질환)에게 특수 식이 구입비 지원 (특수 조제분유 연간 360만 원 이내 및 저단백 햇반 즉석밥 연간 168만 원 이내)

    ※ 간병비, 특수 식이 구입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도 동일하게 지원

     

    3)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4) 문의 방법

    •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 상담센터

    • 희귀 질환 헬프 라인 사이트

     

    희귀질환 헬프라인 바로가기

     

    •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지원 연령 : 지원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소득 기준 상향 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3. 입원·격리 치료 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 보호비 지원

    1) 대상

    ‌- 입원·격리 치료 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20% 미만인 환자 가구(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 내용‌

    ‌-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2023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3)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입원·격리 치료 환자) → 의뢰 환자 가구 소득조사, 지원 대상 확정(보건소) →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 생활 보호비 지원(보건소)

     

    4) 문의 방법

    • 주소지 보건소

    • 보건 복지상담센터

     

    • 입원 명령이란?

    - 주소지 보건소에서 전염성 다제내성결핵 환자 등을 의료기관에 격리 조치 후 관련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1) 대상

    ‌- 지역 주민

     

    2) 내용‌

    ‌• 지역사회 주민 대상 우울증,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 만 18세 이하 또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상담, 교육, 의료비 지원 등)

    • 정신질환자 대상 사례관리, 심층 사정 평가, 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

     

    3) 신청 방법

    ‌-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 방법

     

    정신건강 복지센터 문의 방법

     

    •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1577-0199)는 어떤 일을 하나요?

    - 담당 정신건강 전문 요원 등이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 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안내 등을 ‌ 합니다.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는 시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미설치된 곳은 보건소의 정신건강 전문요원제게 연결됩니다. 야간 및 주말, 휴일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착신 전환하여 연결되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에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1) 대상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 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을 받은 자

     

    2) 내용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문의 방법

     

    3)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방법

    • 보건 복지상담센터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상으로 소아 암 환자 진료비 지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 보호비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으로 소아 암 환자 가족, 희귀 질환자 가족, 결핵환자 가족, 정신질환 치료에 금전적으로 보탬이 되는 글이었길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며,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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