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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무료법률구조제도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은?

by 꿀다지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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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제도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제도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료 중 매월 29만 4천 원을 지원해 주며, 지원 대상은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별도 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장애인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제도 표지

     

    1.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1) 대상

    •우선 입소 대상: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 제한(X1) 일정 점수 이상인 자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190점 이상

    -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 120점, (아동) 110점 이상

    ※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없이 입소 가능

    • 실비입소이용자 :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서 입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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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용

    -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 영유아(6세 미만)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3) 신청 방법

    - 읍면동에 신청

     

    4) 문의 방법

    - 보건 복지상담센터

     

    2.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이용료 지원

    1) 대상

    -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 부담경감 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 확인)은 별도 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지원 대상으로 인정

     

    2) 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료 중 매월 29만 4천원 지원

     

    3)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 시군구청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

     

    4) 문의 방법

    - 보건 복지상담센터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1) 대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2) 내용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1인 20만원,2인 40만원,3인 이상 50만원)

     

    3)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방법

    - 보건 복지상담센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4. 무료 법률구조제도

    1) 대상

    - 중위소득 125%(4인 기준 675만 1,205원) 이하인 등록장애인

     

    2) 내용

    - 소송시법원에소요되는일체의비용무료

     

    3)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5. 소외계층방송접근권 보장 사업

    1) 대상

    - 시각·청각장애인(선정 후 보급)

     

    2) 내용

    - 장애인 방송(폐쇄 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TV 보급

     

    3) 신청 방법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상담 후 신청

     

    시청자미디어재단 사이트 바로가기

     

    4) 문의 방법

    • 시청자미디어재단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시각·청각장애인용 TV란?

    - 장애인 방송(폐쇄 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 영상·자막 크기 확대, 음성의 높낮이, 음성안내 기능 등을 가진 TV입니다.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이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소외계층방송접근권 보장 사업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으로 거주시설 입소비가 필요하신 분, 시청각 장애인, 소송비 지원이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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