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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제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지원 제도는 본인 부담 보험료를 톤급별로 차등 지원하며, 10톤 미만은 70%, 20톤 미만은 60%, 50톤 미만은 30%, 100톤 미만은 20%, 부가보험료는 75%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제도 및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1) 대상
-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 원양어선, 수산물 운송(해상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어선은 지원 불가
2) 내용
- 본인 부담 보험료를 톤급별로 차등 지원
3) 신청 방법
- 전국 회원 조합 영업점 및 SH수협은행에 신청
4) 문의 방법
• 전국 회원 조합 영업점
• SH수협은행
2. 취약 농가 인력 지원(행복나눔)
1) 대상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가정,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
2) 내용
-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 나눔이 활동비 지원
• 1일 활동비 19,000원의 70%인 13,300원 지원(30% 농협 부담)
3) 신청 방법
- 거주지 지역 농협에 신청
4) 문의 방법
-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
3. 취약 농가 인력 지원(영농도우미)
1) 대상
-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으로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 제1~2급 법정 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농업인 교육 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
2) 내용
- 영농활동을 대행하는 영농도우미를 최대 10일까지 지원
•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800원 지원(30% 자부담)
3) 신청 방법
- 거주지 지역 농협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 입원 시),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통원 치료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문의 방법
-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
4. 취약어가 인력 지원(어촌생활돌봄 지원)
1) 대상
• (어업인가구)중위소득50%이하,임신부및출산후3개월이내가구
• (어촌거주자) 어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및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다문화·조손·장애인 가구, 읍·면 지역의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과, 아동양육시설 등)
2) 내용
- 청소, 세탁 등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어촌생활 돌봄 도우미 활동비용 지원
• 1일 1만 9,000원, 연간 최대 30일, 사회복지시설은 최대 60일 지원
3) 신청 방법
- 거주지 지역 수협에 신청
4) 문의 방법
- 지역 수협 또는 수협중앙회
이상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취약 농가 인력 지원, 취약어가 어촌생활 돌봄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취약 농가, 농어업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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