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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 지원 자격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로, 1인 가구 623,369원, 2인 가구 1,036,846원, 6인 가구 선정 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63,861원을 추가하며 8인 가구 선정 기준액은 2,696,116원으로 위 기준을 충족해야 생계급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으로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선정은 가구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며 다만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 법무 보호 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하며 우선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로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1인 가구 623,369원, 2인 가구 1,036,846원 등으로 7인 가구까지 확인되며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은 7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6인 가구 선정 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63,861원을 추가하며 8인 가구 선정 기준액은 2,696,116원이 됩니다.
3. 생계급여 지급방식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금전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 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4. 생계급여 지급 중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나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지급이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금품은 전부 지급되며 수급자가 사망하여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금품은 모두 지급됩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지급액의 계산방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최저보장 수준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로 소득 인정액이 15만 원 인정이 되어 받고 있다며 지급기준 623,368원에서 인정금액 15만 원을 차감한 473,368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 및 혜택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여러분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아 보다 나은 생활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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