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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원 서비스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원 서비스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합니다. 더 자세한 지원 내용과 혜택은 아래에 쓰여있으니, 꼭 끝까지 열람 후 자세한 정보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에 따른 농업인, 동법 제105조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 「산림조합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임업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에 해당할 것>
- 일반 농어민
ㆍ(농업인) 2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ㆍ(어업인) 20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사람
ㆍ(임업인)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10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ㆍ(축산인) 농어가 법상 양축 두수 최대기준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저소득 농어민
ㆍ(농업인) 1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
ㆍ(어업인) 5톤 이하 어선 소유 어민, 양식업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 어선원이 아닌 사람
ㆍ(임업인)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5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ㆍ(축산인) 농어가 법상 양축 두수 최대기준 1/2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2. 지원내용
-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ㆍ일반 농어민, 5년 : 1.5%
ㆍ일반 농어민, 3년 : 0.9%
ㆍ저소득농어민, 5년 : 4.8%
ㆍ저소득농어민, 3년 : 3.0%
3.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2) 신청 방법
- 관할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 방문
3)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당사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정보 조회 요청(동의)서
2) 농업인
- 가입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 등
3) 양축가
- 가축사육 사실 현장 확인서(현장 방문 확인 사진 첨부)
4) 어업인
- 어업면허(허가)증, 어업 신고증명서, 어업경영(종사)확인서 등 서류 중 하나
5) 임업인
- 임야대장(또는 토지대장)과 아래 서류 중 하나
- 임산물 출하(또는 판매) 증명서, 종묘생산업 등록증, 임업 종사 사실확인서
4. 문의 방법
이상으로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농어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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