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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지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지원은 전년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수도료 등 생활비용을 가구당 연 1회 소득별 차등 지급을 하며,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이면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2021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1) 대상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이면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2021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
2) 내용
- 전년도(2022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수도료 등 생활비용을 가구당 연 1회 소득별 차등 지급(60~100만 원 한도)
3) 신청 방법
- 신청인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지원 대상자 결정 →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4) 문의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 복지상담센터
2.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1) 대상
-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 자녀,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난민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로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와 같은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2)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진료비를 지원(1회 500만 원 내) 방법 각 시도 의료지원 사업 담당 부서 및 사업수행 의료기관에 신청
3) 문의
• 보건 복지상담센터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4) 기타사항
• 외래진료비도 지원하는지요?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며, 외래진료비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단, 산전 진찰 및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풍수해보험
1) 대상
-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2) 내용
-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으로부터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신청 방법
-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및 7개 민영보험사*에 가입 신청
* 7개 보험사업자 :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 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4) 문의 방법
4.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1) 대상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본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 직계 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2) 내용
3) 신청 방법
- 검찰청에 직접 신청 또는 경찰·군검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천 → 검찰청 경제적 지원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지원
4) 문의 방법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지원,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풍수해보험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및 개발제한구역 거주 중이신 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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